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등록한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자
- 거주기간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날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최대 83개월)
구비서류
- 신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자립팀(☎02-450-7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