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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원

HOME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복지 > 장애인 > 양육지원 >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등록한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자
  • 거주기간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날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최대 83개월)

구비서류

  • 신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자립팀(☎02-450-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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