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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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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단위 : 천원)

가구원 대상종류

2023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120%)

-

4,420

5,658

6,876

8,035

※ 다른법령(또는 국가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가정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제외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1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내 지원 (월 160시간 이내 원칙)

구비서류

  • 필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 1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호]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 자료 :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거나 매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변동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자료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자립지원팀 (☎450-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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