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설치 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허가대수에 따라 법정 최소면적의 차고지를 확인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5, 9조
처리기간
- 화물자동차 차고지변경 : 20일
- 차고지 설치 확인 : 10일
확인내용
차고지 설치 가능 여부와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확인 후 설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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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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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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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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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