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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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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 양수신고

근거법령

근거법령 : 화물자동 운수사업법 제 16조, 제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3조, 제 41조

허가내용

  • 양도, 양수 신고시 서류구비 여부와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양도, 양수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 법 제 4조 각 항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여부 확인 후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증 교부
  • 허가신청시 서류구비 여부와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후 주선사업 예비허가증 교부
  • 예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법 제 4조 각 항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동법시행규칙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및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확인 후 주선사업 허가증 교부

처리절차

  1. 허가신청

  2. 서류검토

  3. 검토

  4. 수리

  5. 통보

수수료

3,000원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1부 다운로드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차고지 설치확인서 1부(화물자동차인 경우)
  •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및 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1부
  • 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
  • 피해보상 보증보험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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