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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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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이란?

  •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에게는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감안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활을 위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이 자활ㆍ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배치 기준

배치 기준
자활사업종류 실시기관구분 기준 판정 대상자
고용노동부자활사업 고용센터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80점 이상)

보건
복지부
자활사업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일용·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자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45~79점)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간병·양육 등 기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근로의욕증진 대상자
(45점 미만)

자활기업

  • 사업목적
    •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는제도이며,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목적을 가짐
  • 운영주체 :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지원내용
    • 자활기업의 설립, 운영과 판로개척 등 자활기업 육성에 대하여 지원 및 관리


  • 자활기업 현황(9개소) :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광진희망나르미 협동조합, 라온쿡 협동조합, 우리동네 자전거포 협동조합, 나눔인테리어 협동조합, 늘푸른되살림 협동조합,                                  누리배송 협동조합, 협동조합 모두의 편의점, 본래순대 광진협동조합(본래순대 화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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