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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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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등

선정기준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있는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5일 근무, 1일단가 61,930원(실비4,000원 포함)

사회서비스

1일 8시간, 주5일 근무, 1일단가 54,200원(실비4,000원 포함)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5일 근무, 1일단가 31,800원(실비4,000원 포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동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대상자 확정 자활지원계획 수립
구청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자활실시
자활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자활
사업에 참여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 자활지원팀 (☎450-7520, ☎450-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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