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5-1248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64
- 공고기간
- 2025-11-07 ~ 2025-11-2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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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등에게「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제3항에 따른 행정조치로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계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불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1. 7. 광진구청장 □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안내 □ 대상자 및 내역 : 1건(붙임참조) □ 공 고 기 간 : 2025. 11. 7. ~ 2025. 11. 21.(14일이상) □ 공 고 장 소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 기 타 사 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청(주택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5-11-07
- 조회수
-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