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5-1174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공동주택 재난안전시설물 설치 및 구매 지원 공고
- 담당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48
- 공고기간
- 2025-10-17 ~ 2025-10-3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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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1174호 공동주택 재난안전시설물 설치 및 구매 지원 공고 □ 신청대상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 공동주택 중 충전시설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공동주택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 : 100세대 이상 주차면수가 50대 이상인 공동주택 ○ 지하주차장이 설치된 공동주택 중 물막이판 미설치 공동주택 ○ 2025년 11월 말까지 사업완료가 가능한 공동주택 □ 지원내용: 재난안전시설 설치 및 구입 비용 일부 지원(지원사업 택 1) ○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설치 및 소화장비 구입(열화상카메라, 간이 스크링클러,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포, 대용량 소화기 등) ○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출입구 물막이판) 설치 □ 유의사항 ○ 500만원 이상 계약 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업체선정 의무화(사업자선정 지침 준수) ○ 사업신청 총 사업비 대비 실제 사업비가 5% 이상 감액될 시 지원결정액도 감액비율 만큼 감액 ○ 자체 부담금 예산 확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미지원 단지 우선 선정 □ 지원제외 ○ 지원 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거나 허위로 신청하는 공동주택 ○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최근 3년 이내 동일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80%(자부담 20%) ○ 단지별 지원금 상한액: 300만원 ○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자체 부담 ※ 신청현황에 따라 실제 지원액은 신청금액보다 적을 수 있음 □ 문의사항: 광진구청 주택과(☎450-7648) ※ 그 외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 등록일
- 2025-10-18
- 조회수
-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