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5-1172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담배소매인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23
- 공고기간
- 2025-10-17 ~ 2025-10-3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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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6호 규정에 해당하는 담배소매인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같은 법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같은 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 4.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5. 대상 : 김*태(5호선 군자 상선통합매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지하 550 (능동, 5호선 군자역) 소재 6. 공시송달 기간: 2025. 10. 17. ~ 10. 31. (14일간) 기타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등록일
- 2025-10-18
- 조회수
-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