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고시 제2025-47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02-450-7742
- 공고기간
- 2025-10-16 ~ 2025-10-30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5-47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광 진 구 청 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광진구 전역 2.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 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동일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주택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 광진구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아파트와 연립주택 혼재 단지 [서울 광진구 광장동 582번지 광장힐스테이트(24,664.7㎡)]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5. 공고기간: 2025. 10. 16. ~ 2025. 10. 30.(15일간) 6. 공고(열람)장소: 광진구청 홈페이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02-450-7742)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등록일
- 2025-10-17
- 조회수
- 2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