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5-1137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2-450-7201
- 공고기간
- 2025-10-01 ~ 2025-10-2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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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하여 우리 구 도시계획의 원활한 운영・ 관리 도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2회) 제한(안 제4조제5항)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및 자문”신설(안 제7조) -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 및 자문 실시 다. 도시계획위원회“안건의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신설(안 제8조)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안건은 상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위원회 개최(부득이한 경우 60일 범위 내 기간 연장) -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에 따른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 종결 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제척 및 회피, 위촉 해제" 신설(안 제11조 및 제12조) - 이해충돌 등 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제척 및 회피, 위촉 해제 기준 마련 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신설(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 회의록의 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날로부터 공개 - 회의록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실시 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설치 및 구성, 운영”신설(안 제3장) - 법 제30조제3항 및 시조례 제63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도시계획과장, ☎ 450-7201, FAX: 411-1753, E-mail : jylee35@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등록일
- 2025-10-02
- 조회수
- 7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