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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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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1022호
진행상태
공고중
공고명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64
공고기간
2025-09-05 ~ 2025-09-19
내용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행정조치로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및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에 따라 현장출입조사서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 등의 공문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9. 5.
광진구청장

□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통보
□ 대상자 및 내역 : 첨부파일 참조
□ 공 고 기 간 : 2025. 9. 5. ~ 2025. 9. 19.(14일이상)
□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 기 타 사 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      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       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5-09-08
조회수
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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