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996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23
- 공고기간
- 2025-09-01 ~ 2025-09-0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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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폐업사항 상 호 및 영업장 소재지 지에스(GS)25 자양공원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32, 102,103호 (자양동) 2. 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 공고・신청기간 : 2025. 9. 1.(월) ~ 9. 9.(화) 18:00까지 ○ 신청대상 : 폐업 장소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일반소매인 100M 이상, 구내소매인 50M 이상 거리 준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14층 지역경제과(자양동, 광진구청) → 구의역 3번 출구 - 구의이스트폴 쇼핑몰 방면 출입구 도보 100M ○ 제출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 대표자 신분증 1부. - 위임장(타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신청서?위임장 법인인감 날인(법인의 경우) ○ 지정방법 - 신청자의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조사 후 지정하며,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 선정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장애인이거나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 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 선정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자가 2인 이상으로 경합중인 경우 ①신청인이 국가유공자 혹은 장애인이거나 ②신청인의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국가유공자 혹은 장애인인 경우로써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해당 신청인을 우선하여 지정 가능 ※ 신청인이나 그 가족이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 지정 불가 ※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조회 시 위법사항이 기재된 경우 지정 불가(집합 건축물인 경우 사안에 따라 지정 가능)
- 등록일
- 2025-09-02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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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