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49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체육시설업 행정처분(등록취소)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전화번호
- 02-450-9771
- 공고기간
- 2025-08-29 ~ 2025-09-12
- 내용
-
체육시설업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휴・폐업 통보를 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폐업) 처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체육시설업자의 수취인 부재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8. 2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5. 8. 29. ~ 9. 12. (14일간) 2. 공고방법 : 광진구 홈페이지 게재 3. 처분내용 :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4. 근거법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5. 기타사항 : 당사자는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세부내역 붙임 7. 문 의 : 광진구청 체육진흥과(전화 02-450-9771, 팩스 02-411-1705)
- 등록일
- 2025-08-29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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