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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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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소개합니다.(영유아~청소년 대상)

부서
아동청소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58
수정일
2025-05-08
조회수
76
첨부파일

사업별소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목적)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서비스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만 0~6세 아동

욕구기준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부모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등과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

영유아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등의 장소 활용 가능


(서비스내용)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언어,인지,정서,사회성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2)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목적)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만 7~18세 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

(검사결과 포함) 또는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추천서 포함)

주민센터에서검사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검사 후 결과지 제출


(서비스 내용)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3)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목적)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우선순위 : 저소득 가구 아동

- 욕구기준 :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적 문제: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9개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2.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지역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

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전문상담(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청부된 것이어야 함(진단서(혹은 소견서)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

-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가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부모보고

검사도구는K-CBCL, K-ARS, RCMAS, -PRC,-CYP, PRES/ SELSI, KPI-C, MMP(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IV 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수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


(서비스 내용)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1(회당 50)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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