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제도 안내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이창섭
- 전화번호
- 02-450-7075
- 수정일
- 2022-07-22
- 조회수
- 416
- 첨부파일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부터 시행된 법률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부정익이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직자 및 공공재정지급금 수령자 대상으로 주요내용을 재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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