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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제도 안내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이창섭
전화번호
02-450-7075
수정일
2022-07-22
조회수
416
첨부파일

공공재정환수법2020. 1. 1.부터 시행된 법률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부정익이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직자 및 공공재정지급금 수령자 대상으로 주요내용을 재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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