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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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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450-7757
등록일
2024-02-26
조회수
2865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비서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처리절차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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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2023.8.22. 개정 서식으로 변경

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제1호 사목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나. 신고서 뒤쪽 유의사항란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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