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개설 등록신청서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445
- 등록일
- 2024-02-23
- 조회수
- 1289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10,000
- 처리기간
- 2일
- 관련법규
-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 구비서류
- 약사면허증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접수, 해당과이송, 검토, 결재, 등록증 교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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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3조 1항에 따라 개설등록 신청
(약국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3조 2항에 따라 동물약국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