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정신청서
- 부서
-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 450-7081
- 등록일
- 2020-05-15
- 조회수
- 1205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없음
- 관련법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서울특별시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구비서류
- 첨부파일
- 처리절차
- 민원 조정 신청 후 실무종합심의회 심의를 거쳐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개최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 추진개요
- 관내에서 발생하는 민원 중 고질적이고 장기·반복적인 미해결 민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민원처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 운영방법
- 대상안건 : 각종 장기 미해결 민원분쟁, 재건축추진 등
- 회의개최 : 각 사안 발생시 위원장이 소집
(실무종합심의회 심의를 거쳐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 의 결 : 위원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서울특별시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원 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첨부된 서식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