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
- 부서
- 치수과
- 전화번호
- 02-450-7906
- 등록일
- 2025-07-30
- 조회수
- 67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
- 처리기간
- -
- 관련법규
- 지하수법
- 구비서류
- ② 법 제9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의 경우에는 공정별로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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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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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