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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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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

부서
치수과
전화번호
02-450-7906
등록일
2025-07-30
조회수
67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
처리기간
-
관련법규
지하수법
구비서류
② 법 제9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의 경우에는 공정별로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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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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