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종료)신고서
- 부서
- 치수과
- 전화번호
- 02-450-7906
- 등록일
- 2025-07-30
- 조회수
- 56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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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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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지하수법
- 구비서류
- ⑦ 법 제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신고나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 신고서에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5. 1. 24.>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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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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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종료)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