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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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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종료)신고서

부서
치수과
전화번호
02-450-7906
등록일
2025-07-30
조회수
56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
처리기간
-
관련법규
지하수법
구비서류
⑦ 법 제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신고나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 신고서에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5. 1. 24.>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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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종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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