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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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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

부서
치수과
전화번호
02-450-7906
등록일
2025-07-30
조회수
53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
처리기간
-
관련법규
지하수법
구비서류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발생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7. 24.>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2. 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 등 시설물의 위치 및 유출지하수의 발생 위치를 표시한 도면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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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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