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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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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 이용 준공신고서

부서
치수과
전화번호
02-450-7906
등록일
2025-07-30
조회수
53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
처리기간
-
관련법규
지하수법
구비서류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의 준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 다만, 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내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현장사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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