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 · 이용 준공신고서
- 부서
- 치수과
- 전화번호
- 02-450-7906
- 등록일
- 2025-07-30
- 조회수
- 53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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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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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지하수법
- 구비서류
-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의 준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 다만, 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내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현장사진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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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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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 이용 준공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