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 조치명령) 이행완료 통보서
- 부서
- 치수과
- 전화번호
- 02-450-7906
- 등록일
- 2025-07-30
- 조회수
- 63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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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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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지하수법
- 구비서류
- ④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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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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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 조치명령) 이행완료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