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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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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 조치명령) 이행완료 통보서

부서
치수과
전화번호
02-450-7906
등록일
2025-07-30
조회수
63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
처리기간
-
관련법규
지하수법
구비서류
④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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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 조치명령) 이행완료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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