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신청
- 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2-450-7483
- 등록일
- 2025-04-15
- 조회수
- 168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0일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지급 계좌 사본 등
- 처리절차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 구청 보훈대상 확인 후 서울시 신청 -> 서울시 직접 지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 서울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근 거: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대 상: 사망 국가유공자의 선순위유족 1인 ※’25년 이후 사망한 유공자부터 지원
조의금 지급 대상 국가유공자
○ 전상ㆍ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4.19혁명공로자 및 부상자
○ 5ㆍ18민주화 공로·희생자
○ 특수임무 공로·사망·행방불명자
○ 공상공무원
지원금액: 20만원(1회)
지급시기: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
지급절차: 신청 지급
대상자 신청
(유족 → 자치구)
대상자 제출
(자치구 → 市)
거주 확인
(市 자치행정과)
조의금 지급
(市 → 유족)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제출
유공자 사망 확인 및
대상자 명단 제출
1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확인
市복지정책과
대상자 계좌 입금
소요예산: 市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