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환경공지사항

HOME > 분야별정보 > 환경/청소 > 환경 > 환경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5-06-19
조회수
17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현 장 명: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 석면해체공사  

○ 측정일시: 2025. 6. 5.~2025. 6. 11.(7일간)

○ 측정기관: 한국환경보건연구소(주)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