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25-03-31
- 조회수
- 77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현 장 명: 육영재단 문화관 석면해체
○ 측정일시: 2025. 3. 12.~2025. 3. 17.(6일간)
○ 측정기관: 대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