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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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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김진미
전화번호
02-450-7286
등록일
2021-03-22
조회수
319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336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모집 공고

우리구에서는 구재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구민과의 소통증진을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322

광 진 구 청 장


1. 공모 및 접수기간 : 2021. 3. 22.() ~ 4. 5.()

2.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등

모집인원

신청자격

위원 선정방법

15명이내

공고일 현재 기준

. 광진구 주민(구의1동 제외)

. 광진구에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구의1동 제외)

구의1동은 위원2명이 기배치되어 제외

 

신청한 주민들 중 추첨 (지역별, 성별 고려)

 

  구비 등 보조사업비 지원 시설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는 연임 또는 신규 위촉직 위원 선정시 사전 배제

  위원회 운영시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배제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요 기능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주민제안 및 지역회의 의견 심의·조정·결정 등

4. 위원 해촉사유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때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위원회 운영의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원 임기 : 2(위촉일로부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6.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하는 주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등

7.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및 우편

인터넷 신청 :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참여소통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방문 및 우편신청

- 방문신청 : 광진구청 기획예산과(예산팀) 및 동 주민센터

근무시간 중에만 신청가능. 근무시간 : 09:00~18:00, 일요일 제외

- 우편신청 :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기획예산과(예산팀)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8. 선정자 발표 : 2021. 4월 중 예정

공개모집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발표

추첨결과는 광진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추첨 일시와 장소는 광진구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예정

9. 기 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선정된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회의 참석 시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 지급.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의하며, 관련 규정은 광진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

기타 문의 사항은 광진구 기획예산과(450-7286)로 문의 또는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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