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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2025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8
등록일
2025-06-10
조회수
27
첨부파일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 사업장은 대개배출원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2024년 기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나. 제출기한 : '25. 9.12.

  다. 작성방법 :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붙임1 양식 활용)

   - 조사표 양식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라. 제출방법 :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번호 : 070-4850-8793

   - 문    자 : 010-3264-5696(수신전용)

   - 우편주소 :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SEMS: SEMS(sems.air.go.kr) 내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기능 제공 예정(6월 말)

  마. 문의전화: 안내센터 1833-5696 (6.25.부터 운영예정, 09:30~12:00/13:00~17:30)

태그
#대기배출 #대기배출원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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