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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소음·진동 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8
등록일
2025-06-09
조회수
28
첨부파일

소음·진동 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36, 물환경보전법 42, 소음·진동관리법 17 정에 따라 행정처분(폐쇄명령) 통지를 하여야 하나, 사업장 이전 및 폐업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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