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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황주호
등록일
2007-07-30
조회수
6966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7-381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7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ꃡ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맑고 깨끗한 구정 구현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청렴의무 및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고,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징계사유를 구체화하며 그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성매매 행위, 사행성 오락행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등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 사행성 오락행위
     - 상습적 : 정직이상
     - 일시적 : 견책이상
   ◦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최초) : 견책이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2회이상) : 견책이상
     -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 피해발생 : 견책이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3회이상) 또는 면허취소(2회이상) : 정직이상
     - 음주뺑소니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발생 : 정직이상


     -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 정직이상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 해임이상
     - 무면허 음주운전 : 정직이상
     -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 감봉이상
     - 교통사고 도주 : 감봉이상
   ◦ 성범죄
     -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 파면
     - 성매매 행위 : 감봉 이상


  나.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및 기준 신설
   ◦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 : 해임 이상
   ◦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 행위 : 견책 이상
   ◦ 외부강의 신고의무 중대한 위반 : 견책 이상
   ◦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 : 견책 이상


  다. 공금관리 및 금품수수 등 공무원 청렴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강화
   ◦ 공과금 부과·감면 관련 경과실(소액) 비위 : 견책이상⇒감봉이상
   ◦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조로 금품 중개 행위 : 정직이상⇒해임이상
   ◦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중개 행위 : 정직이상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450-1470, FAX 450-1676, E-mail : kwng81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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