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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아동청년과
작성자
김한울
전화번호
02-450-7831
등록일
2021-07-14
조회수
285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77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71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내 취약계층 아동의 생활상태, 가정환경조사 및 필요한 지원을 위동복지법14조에 따라 아동위원을 두고 그 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

. 아동위원의 위·해촉 및 임무 (안 제2~안 제3)

. 아동위원협의회의 기능·구성 및 위원 임기(안 제4~안 제7)

.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 및 의견청취, 수당 등 (안 제8~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8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아동청년과장, 450-7831, E-mail : rlagksdnf87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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