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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재무과
작성자
박채연
전화번호
02-450-7363
등록일
2021-07-14
조회수
294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765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714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172, 2021. 1. 1. 시행)으로 개정되어 우리구 규칙 제명을 변경하고 인용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 제명 변경

- 개정 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개정 후 :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상위 법령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8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450-7363, FAX: 3425-1725, E-mail : pcy022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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