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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문화예술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72
등록일
2025-07-03
조회수
3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753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7월 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 대관료 인하 및 관내 예술단체, 제대군인 감면으로 구민과 지역예술인, ·장기 제대군인의 문화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무료관람권 발매 제한 폐지와 대관 장르 구분 변경 등으로 문화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며,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연장 대관료 인하, 장르 구분 변경, 리모델링에 따른 공연장정보(관객석 수) 변경(안 별표2)

. 대관료 및 관람료 감면 기준 명확화, 관내 예술인(예술단체) 대관료 감면 신설(안 별표3)

. 무료관람권 발매 제한 폐지(안 제21조의제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제대군인 감면에 대한 사항 신설(안 별표32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7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문화예술과장, 450-7572, FAX: 411-1715, E-mail: kmj102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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