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62
- 등록일
- 2025-07-02
- 조회수
- 2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75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광진구 계약심사 대상을 물가 수준에 맞도록 계약심사 제외사업 금액 일부를 상향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사 제외사업 금액 기준 변경(안 제4조제6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 450-7062, FAX: 411-1703, E-mail : 1980198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