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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85
등록일
2025-07-01
조회수
5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746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7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

  - 대상기금 : 6개 기금(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노인복지기금,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 (현행) 20251231일 → (개정안) 20301231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6조의27항 신설)

  - 금융기관 예치현황에 대한 위원회 보고의무 명시
(안 제26조의28항 신설)

  - 위원회 활동 내역 관리 규정 신설(안 제26조의29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7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 450-7285, FAX 411-1721, E-mail: trenbm@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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