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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문화예술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72
등록일
2025-07-03
조회수
4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743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63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화 및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구립문화예술단체 명칭 변경 및 입단나이 기준 상향조정하고, 학교 재학 여부에 따른 

제한 없이 청소년 예술 활동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합창단 입단 자격을 재학 여부에서 나이로 변경(52항가목)

. 여성합창단 나이 상한 기준 상향(52항나목)

. 합창단 명칭변경 및 나이 기준 변경(52항다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7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문화예술과장, 450-7572, FAX: 411-1715, E-mail: kmj102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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