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17
- 등록일
- 2025-06-04
- 조회수
-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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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67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렬벌 승진적체 해소 및 자연감소에 따른 정·현원 차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 도모
2. 주요내용
가. 직렬벌 승진적체 해소 및 자연감소에 따른 정원조정
○ (행정) 8급 4명 감원→ (행정) 7급 4명 증원
○ (사무운영「필기」) 7급 2명 감원→ (행정) 7급 2명 증원
○ (운전) 9급 3명 감원→ (행정) 7급 3명 증원
○ (세무) 9급 2명 감원→ (세무) 8급 2명 증원
○ (사회복지) 8급 5명 감원→ (사회복지) 7급 4명 증원, 9급 1명 증원
○ (방호) 7급 1명 감원→ (사회복지) 9급 1명 증원
○ (운전) 9급 1명 감원→ (운전) 8급 1명 증원
○ (전기운영) 7급 1명 감원→ (전기시설) 8급 1명 증원
나. 학예연구사 임용계획에 따른 정원 조정
○ (시설관리) 7급 1명 감원→ (임기제「행정」) 8급 1명 증원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행정지원과 ☎ 450-7117, FAX 411-1704, 이메일 : sonhh9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