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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17
등록일
2025-06-04
조회수
38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67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6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렬벌 승진적체 해소 및 자연감소에 따른 정·현원 차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 도모

 

2. 주요내용

. 직렬벌 승진적체 해소 및 자연감소에 따른 정원조정

(행정) 84명 감원(행정) 74명 증원

(사무운영필기) 72명 감원(행정) 72명 증원

(운전) 93명 감원(행정) 73명 증원

(세무) 92명 감원(세무) 82명 증원

(사회복지) 85명 감원(사회복지) 74명 증원, 91명 증원

(방호) 71명 감원(사회복지) 91명 증원

(운전) 91명 감원(운전) 81명 증원

(전기운영) 71명 감원(전기시설) 81명 증원

. 학예연구사 임용계획에 따른 정원 조정

(시설관리) 71명 감원(임기제행정) 81명 증원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6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행정지원과 450-7117, FAX 411-1704, 이메일 : sonhh9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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