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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83
등록일
2025-05-24
조회수
22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628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52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95 참전유공자에 대한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조문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망위로금 지급 규정 일부 수정(안 제92)

1) 중복지급 제한 규정 및 사망위로금 지급액 삭제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조문 정비(안 제93)

1) 위문금 항목별 지급액 삭제하고 예산 범위 내로 개정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안 제95)

1) 각 항을 두어 지급 조문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6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전화 : 450-7483, FAX : 411-1731, E-mail : mlml5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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