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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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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63
등록일
2025-05-21
조회수
16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62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52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과도한 규제(의무)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금 신청서 포함 사항 구체화(안 제6)

. 지방지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가 없는 서류 제출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6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 450-7163, FAX: 411-1716, E-mail : seouljm@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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