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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어르신복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98
등록일
2025-05-15
조회수
24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58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구립 장사시설인 「광진구 추모의집」 사용권 승계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자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3호)

   나.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안 제6조제2항)

   다. 사용허가기간 만료 유골의 처리 방식 정비(안 제10조제3항)

   라. 사용료 등 감면대상자 추가(안 제14조제5호 신설)

   마.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 변경(안 제15조제1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어르신복지과장, 전화: 450-7598, FAX: 411-1734, E-mail: 20140729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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