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 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02
- 등록일
- 2025-04-11
- 조회수
-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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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47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역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등(안 제7조)
마.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통합지원회의(안 제8조,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복지정책과장, ☎ 450-7302, FAX: 02-411-1731, E-mail : eun082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