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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02
등록일
2025-04-11
조회수
45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47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4월 11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 안 제2)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지역계획의 수립(안 제5)

.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등(안 제7)

.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통합지원회의(안 제8, 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5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복지정책과장, 450-7302, FAX: 02-411-1731, E-mail : eun082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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