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22
등록일
2025-04-02
조회수
32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4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41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에 시행한 무인민원발급기 일부 수수료 면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여 구민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의 발급수수료 전면 면제(6조제4항 개정 및 후단 신설)

  나.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4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세무1과장,450-7422,FAX:447-7950,E-mail:se0707@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 기타 필요한 사항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