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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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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17
등록일
2025-03-24
조회수
54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36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3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급 간 정원 조정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승진 적체 해소 및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직급 상향 조정

(사회복지) 93명 감원 83명 증원

. 의회사무국 업무 전문성 강화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직급 상향 조정

(별정) 71명 감원 61명 증원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4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행정지원과 450-7117, FAX 411-1704, 이메일 : sonhh9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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