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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68
등록일
2025-03-21
조회수
36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385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321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령인구 급감 등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대학이 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대학추진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학지원의 목적, 정의 및 지원대상(안 제1~ 3)

. 대학지원 범위 및 지원사업의 신청(안 제4~ 5)

. 대학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및 운영(안 제6~ 8)

. 대학지원사업 심의위원회 회의 및 수당(안 제9~ 10)

.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정산(안 제11)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안 제12)

.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 및 취소(안 제13)

. 보조금 사용금의 반납(안 제1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4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장 450-7168, FAX 411-1716, E-mail: gshye2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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