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교육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68
- 등록일
- 2025-03-21
- 조회수
- 36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38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령인구 급감 등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대학이 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대학추진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지원의 목적, 정의 및 지원대상(안 제1조 ~ 3조)
나. 대학지원 범위 및 지원사업의 신청(안 제4조 ~ 5조)
다. 대학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및 운영(안 제6조 ~ 8조)
라. 대학지원사업 심의위원회 회의 및 수당(안 제9조 ~ 10조)
마.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정산(안 제11조)
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안 제12조)
사.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 및 취소(안 제13조)
아. 보조금 사용금의 반납(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장 ☎ 450-7168, FAX 411-1716, E-mail: gshye2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