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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22
등록일
2025-03-18
조회수
45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356


서울특별시 광진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3월 18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민원실 시설 개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 공무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악성민원 대응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적 사항(안 제13)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

 라. 신고의무 및 지원사항(안 제67)

 마. 악성민원 처리 및 대응(안 제8)

 바. 안전시설 확충 및 재정 지원 등(안 제912)

 사.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3)

 아. 법률대응 소송의 절차 등(안 제1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감사담당관, 450-7022, FAX: 411-1703, E-mail: seung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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