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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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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체육진흥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9777
등록일
2025-02-20
조회수
35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245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2월 21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내 공공체육시설 신규회원 진입 완화를 위한 접수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인 주5회반의 주3회반과 주2회반으로 분반 운영에 따라 주2회반의 정원이 증가되는 바, 기존 주2회반에 포함되어 있는 주말 자유수영 1회 제공 보장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따른 관내 공공체육시설 주2회반 수영강습 수강료를 합리적으로 변경하고자하며 주5일반 폐지에 따른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영강습 수강료 금액 현행화 및 금액 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3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체육진흥과장, 450-9764, FAX: 411-1705, E-mail : eh238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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