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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42
등록일
2025-02-20
조회수
30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247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220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진구민대상 시상부문을 정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광진구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시상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동일 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공동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기존 역대 수상자 성명 보존 장소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민대상 시상부문을 3개 분야에서 8개 분야로 확대(안 제3조제1)

. 동일 분야 공동시상 근거 마련(안 제3조제2)

. 시상부문 변경에 따른 시상대상 변경(안 제3조제3)

. 역대 수상자 성명 부착 장소 명시(안 제5조제3)

. 시상부문 신설 및 변경에 따른 심사기준 명시(안 제1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3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 450-7142, FAX: 411-1712, E-mail: lcs122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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