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평생교육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9742
등록일
2025-02-18
조회수
42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22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218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년층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비상설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신설 (안 제12조제4)

. 위원회의 운영, 위원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삭제 및 정비

      (안 제13조제1항 및 제2, 안 제14조 및 제16)

. 회의 개최의 통보 및 예외 단서 신설 (안 제13조제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평생교육과장, 450-9742, FAX: 411-1707,  

E-mail: luckyjh@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붙임 1. 입법예고문 1.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3. 의견서 (서식) 1. .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