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평생교육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9742
- 등록일
- 2025-02-18
- 조회수
- 42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22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년층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비상설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신설 (안 제12조제4항)
나. 위원회의 운영, 위원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삭제 및 정비
(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4조 및 제16조)
다. 회의 개최의 통보 및 예외 단서 신설 (안 제13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평생교육과장, ☎ 450-9742, FAX: 411-1707,
E-mail: luckyjh@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